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이용 약관
1. 총칙
본 약관은 사용자가 (주)넵튠클라우드가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사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변경
본 서비스는 거대언어모델(LLM)를 이용한 AI 어플리케이션과 API 생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넵튠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됩니다.
4. 이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률, 본 약관, 이용안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불법적, 부적절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AI를 통해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주)넵튠클라우드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합니다.
6.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넵튠클라우드는 이용약관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면책 조항
(주)넵튠클라우드는 서비스의 오류,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준거법
1) 이용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2) 이용자가 대한민국 외 거주자인 경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준거법으로 싱가포르 법률이 적용됩니다.
9. 분쟁 해결
1) 이용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이용자가 대한민국 외 거주자인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가 관리하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의 중재 규칙(SIAC Rules)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중재 규칙은 본 조항에 참조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한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10. 약관의 변경
(주)넵튠클라우드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됩니다.
전자 금융거래 이용 약관(대한민국 거주자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넵튠클라우드(이하 “회사” 또는 “넵튠클라우드”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회사”와 재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의 AI 기반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말합니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적립 포인트”를 말합니다.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특수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회사”는 전 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서비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사전에 고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조건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 서비스 변경 전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전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회원”이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마루 180 4A
이메일 주소: contact@nptn.io
전화번호: 02-555-1039
제 8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 및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오류의 정정 등)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 10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전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 11 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내 이용문의의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제 12 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회원”은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5항에 게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아래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서비스 기획/운영팀 팀장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회사”는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 18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보유 등)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구매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발행된 쿠폰의 획득,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의 활동으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 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 이용조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회사”가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구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AI 생성 서비스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서비스 금액 만큼 즉시 차감됩니다.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선 차감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다만, AI 생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차감됩니다.
제 20 조 (환급 등)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충전”)를 행한 당일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며, 구매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 등 환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 다음 날부터 구매일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예: 1월 1일 구매는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월 7일이 되는 날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철약 또는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반 비용(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결제 취소수수료 등)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취소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회원”이 구매한 방법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후에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이상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후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원”이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우선 사용한 뒤 미사용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이미 사용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당일까지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 22 조 (유효기간 등)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적립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사”는 전 3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이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23 조 (금지사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기타
제 24 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 및 전 2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